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요양시설에 외부 출입제한 및 면회금지 지침을 계속 시행중에 있으며 추석 연휴 동안에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를 해야하므로 추석연휴 동안에도 면회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임종 및 가족의 해외장기 체류 등 시급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설장 판단 하에 예외적으로 비접촉 면회만 허용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항상 각 가정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실버요양원 임직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