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취약시설 대응체계 개편사항(2024.1~) |
※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2023.12.1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14-1판(‘24.1.1.) |
□ 코로나19 위기단계 : 현행 유지
○ 확진자 증가 추세 전환 및 겨울철 호흡기 감염 동시 유행 고려, 안정화시기까지 ‘경계’ 유지(중수본-방대본 합동대응)
- 다만,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하여 일부 대응체계 합리적 개편
□ 방역 조치 : 현행 유지
ㅇ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內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당분간 유지
*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14-1판, 3쪽
ㅇ 확진자는 5일 격리 권고 유지,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 격리 권고 유지
*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14-1판, 9쪽
□ 선제 검사
ㅇ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 : 현행 유지
-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는 유지
* 선제검사 방식 : ‘사례정의’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참고
□ 감염 관리 : 현행 유지
ㅇ 대면면회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 허용(유지), 입소자 건강 보호를 위해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 면회 예약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1인실·야외 등 별도 공간 면회, 면회실 환기 및 마스크 착용 등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 허용
ㅇ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외박 및 외부프로그램 허용
| 1단계(위기단계 심각→경계 하향) | 2단계(감염병 2급→4급) |
외출·외박 | ·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허용 * (입소자 외출·외박) 3·4차 접종 후 90일 미경과자, 90일 이내 확진자, 동절기 추가접종자 · 복귀전 RAT로 음성 확인 | · 접종력에 관계없이 허용 · 복귀전 RAT로 음성 확인 유지(단, 당일 외출·복귀는 증상 있을시에만 RAT) |
외부프로그램 | ·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허용 * (외부프로그램 강사) 3차 이상 접종 완료자, 2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 이력이 있는 자 · 유증상인 경우에만 RAT 권고 | · 접종력에 관계없이 허용 · 유증상인 경우 RAT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