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치매,중풍등의 노인성질환을 가지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국가에서 정부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65세미만의 경우에도 노인성질환이 있을 경우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보호자(가족)가 가까운 거주지의 건강보험
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또는 fax,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국가에서 정부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65세미만의 경우에도 노인성질환이 있을 경우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보호자(가족)가 가까운 거주지의 건강보험
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또는 fax,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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