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셨을 경우, 장기요양 등급(1~3등급)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으나 국가부담 80% 본인부담 20%로 국가지원을 받게
됩니다. 20% 비용은 급여비용이며 여기에 국가에서 지원이 안되는
식비및 간식비, 상급침실 이용료(1인실 사용할 경우) 등의 비급여 비용
이 합산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장기요양 등급과 무관하게 일반입소 하실 경우, 월 입소비용은 어르신
건강상태에 따라 별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차이는 있으나 국가부담 80% 본인부담 20%로 국가지원을 받게
됩니다. 20% 비용은 급여비용이며 여기에 국가에서 지원이 안되는
식비및 간식비, 상급침실 이용료(1인실 사용할 경우) 등의 비급여 비용
이 합산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장기요양 등급과 무관하게 일반입소 하실 경우, 월 입소비용은 어르신
건강상태에 따라 별도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