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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제한적 면회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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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3704
  • 2020.07.01 12:57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노인요양시설의 면회가 제한되고 있는데요.

2020년 6월 30일자로 화성시청의 '제한적 비접촉면회'가 가능하다는 공문이 와서 해당내용을 알려드리고 공지하는 바입니다.

 

-화성시청의 노인복지과 공문내용-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  및 면회금지 조치에 따른 가족의 염려를 완화하고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노인요양시설 비접촉 면회 계획을 2020. 7. 1일자로 시행하니)

 이하내용생략

 

위 내용과 같이 해당시설인 본 시설에서도 제한적 면회가 허용됨을 알려드리고 아래공지하는 바와 같이 지침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고 숙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면회방법:  어르신 마스크 착용, 가족(보호자) 모두 마스크 착용 후 통 유리문을 사이로 두고 비접촉 면회가능

허용인원: 1일 3명의 어르신 (어르신 한분에 한해 최대 3인만 면회가능)

신청방법:  방문예정일 3일전 시설로 미리 전화를 하여 방문가능시간 상담 (방문일, 방문가능 시간 미리 상담 후 면회예약)

면회가능시간:   09: 00~17:00분 사이에 순차적으로 방문자의 면회간격을 시간을 두어서 진행해야하므로 미리 시설에 문의해야 함.

면회준비: 마스크 착용 후 본 시설로 방문하여 문진표 작성 및 방문자 전원의 체온체크 및 호흡기 증상을 확인한 후 면회가 가능 함.

 

 방문예약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을 못할 경우에도 시설로 연락바랍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고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위해 모두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면회를 하고자 하는 보호자께서는 위 내용과 같이 면회를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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