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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방역수칙 변경 안내 - 대면 접촉 면회 한시 허용

  • 현대실버요양원
  • 조회 1221
  • 2022.04.26 15:35

안녕하세요. 현대실버요양원 입니다.

 

대면 접촉 면회 한시 허용 관련 공문서를 첨부해 드리오니 대면 면회 신청 시 참조 부탁드립니다.

(기간) ’22.4.30()~5.22(), 한시적 적용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실시하고 음성 확인, 일반 신속항원검사(RAT)로 현장 확인도 가능(면회객이 자가검사 키트 지참)

확진 후 45일 이내의 경우 PCR RAT 검사 제외

마스크(KF94, N95) 착용 + 발열 체크 + 손 소독 후 면회 장소 입장

설에서는 면회객의 백신 접종 완료 여부, 음성확인서(SNS, 문자 통지서 등) 등을 확인하고 인원 체크 및 면회객 명부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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