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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대면 접촉 면회 실시 연장 안내문

  • 현대실버요양원
  • 조회 1188
  • 2022.05.23 08:14

면회대상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 코호트 격리 중인 입소자는 제외

 

-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충족한 자

 

< 전파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

 

연령 기준

미 확진자

기 확진자

입소자

면회객

입소자

면회객

18세 이상

4차 접종*

3차 이상 접종

2차 이상 접종

17세 이하

해당 없음

2차 이상 접종

 

*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는 면회 가능

*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견을 확인한 후 시설장 판단하에 면회 가능

(입소자) 계약의사 등 의견 청취, (면회객) 의사소견서 제출

-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해제 후 3~90일 내*)

 

< 격리해제일 예시(격리해제 후 3일부터 90일 이내) >

 

격리해제 일자

2.21일 이전

(90일 이전)

2.22~5.20

5.21-5.22

(2일 이내)

5.23

(면회일)

면회 가능여부

불가

가능

불가

 

 

한시 허용 기간 : ’22.5.23()~, 별도 안내 시까지

*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중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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