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회대상
○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 단, 코호트 격리 중인 입소자는 제외
-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충족한 자
< 전파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
연령 기준  | 미 확진자  | 기 확진자  | ||
입소자  | 면회객  | 입소자  | 면회객  | |
18세 이상  | 4차 접종*  | 3차 이상 접종  | 2차 이상 접종  | |
17세 이하  | 해당 없음  | 2차 이상 접종  | ||
*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는 면회 가능
*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견을 확인한 후 시설장 판단하에 면회 가능
(입소자) 계약의사 등 의견 청취, (면회객) 의사소견서 제출
-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해제 후 3일 ~90일 내*)
< 격리해제일 예시(격리해제 후 3일부터 90일 이내) >
격리해제 일자  | 2.21일 이전 (90일 이전)  | 2.22~5.20  | 5.21-5.22 (2일 이내)  | 5.23 (면회일)  | 
면회 가능여부  | 불가  | 가능  | 불가  | 
□ 한시 허용 기간 : ’22.5.23(월)~, 별도 안내 시까지
*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중단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