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회대상
○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 단, 코호트 격리 중인 입소자는 제외
-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충족한 자
< 전파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
연령 기준 | 미 확진자 | 기 확진자 | ||
입소자 | 면회객 | 입소자 | 면회객 | |
18세 이상 | 4차 접종* | 3차 이상 접종 | 2차 이상 접종 | |
17세 이하 | 해당 없음 | 2차 이상 접종 |
*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는 면회 가능
*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견을 확인한 후 시설장 판단하에 면회 가능
(입소자) 계약의사 등 의견 청취, (면회객) 의사소견서 제출
-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해제 후 3일 ~90일 내*)
< 격리해제일 예시(격리해제 후 3일부터 90일 이내) >
격리해제 일자 | 2.21일 이전 (90일 이전) | 2.22~5.20 | 5.21-5.22 (2일 이내) | 5.23 (면회일) |
면회 가능여부 | 불가 | 가능 | 불가 |
□ 한시 허용 기간 : ’22.5.23(월)~, 별도 안내 시까지
*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중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