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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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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62
  • 2022.10.07 15:39

변경사항

(면회) (현행) 비접촉 대면면회 (개편) 접촉 대면면회*

* (조건) 접촉 대면면회를 허용하되, 면회객은 자가진단키트(RAT) 사전 음성 확인이 필요(면회객 인원 제한은 기관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

- 접촉 면회제한은 폐지하되, 사전예약 음식물 섭취금지,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

* 야외, 1인실 등 별도의 공간에서 면회 실시

 

(외출·외박) (현행) 필수 외래진료만 허용 (개편) 조건부* 전면 허용

* (조건)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박 허용,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

- 외부활동을 허용, 감염예방 및 차단을 위해 대상자 제한 및 복귀 시 검사 실시

 

(외부프로그램) (현행) 주야간보호만 허용 (개편) 전체 시설 허용*

* (조건)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이력이 있는 강사로서, 호흡기 증상확인, 유증상자 사전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

- 시설 내 감염유입 차단을 위해 백신접종 조건을 충족한 강사에 한해 허용

 

적용시기 : ’22.10.4()~, 별도 안내 시까지

*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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