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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메뉴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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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
  • 2025.07.29 16:54

□ 노인학대 유형

노인복지법 제1조의2와 제39조의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모욕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성추행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

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비의도적

으로 거부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병원비 및 치료의식주를 제공

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 노인학대 예방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과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기관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2. 기관은 기관 내에 본 지침을 항시 비치하여 종사자와 수급자(보호자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기관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 하고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종사자는 수급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해당 기관과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6.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7.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9.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0.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홍보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 홍보 및 센터 내부에 전화번호가 적힌 안내지 부착하여 안내한다.

    

□ 노인학대 대응방법

1. 신고의무

노인복지법39조의6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수시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39조의6의 

기관 종사자는 노인학대행위 또는 학대의심증상을 목격하였거나 또는 학대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담당상급자(관리책임자및 

     기관장해당 관계공무원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시기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 대응조치

기관의 장은 피해 노인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피해 노인의 욕구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무엇을언제,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의료적 처치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노인학대 전문기관 의뢰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학대예방센터응급센터경찰의료법률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설의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의 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해당 시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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