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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감염취약시설 대응체계 개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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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650
  • 2024.01.09 11:35

 

감염취약시설 대응체계 개편사항(2024.1~)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2023.12.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14-1(‘24.1.1.)

 

코로나19 위기단계 : 현행 유지

 

확진자 증가 추세 전환 겨울철 호흡기 감염 동시 유행 고려, 안정화시기까지 경계유지(중수본-방대본 합동대응)

- 다만,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하여 일부 대응체계 합리적 개편

 

방역 조치 : 현행 유지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당분간 유지

*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14-1, 3

 

확진자는 5일 격리 권고 유지,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 격리 권고 유지

*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14-1, 9

 

선제 검사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 : 현행 유지

- 위험군 보호를 위해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

* 선제검사 방식 : ‘사례정의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참고

 

 

 

감염 관리 : 현행 유지

 

대면면회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 허용(유지), 입소자 건강 보호를 위해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 면회 예약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1인실·야외 등 별도 공간 면회, 면회실 환기 및 마스크 착용 등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 허용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외박 및 외부프로그램 허용

 

 

1단계(위기단계 심각경계 하향)

2단계(감염병 24)

외출·외박

·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허용

* (입소자 외출·외박) 3·4차 접종 후 90일 미경과자, 90일 이내 확진자, 동절기 추가접종자

· 복귀전 RAT로 음성 확인

· 접종력에 관계없이 허용

· 복귀전 RAT로 음성 확인 유지(, 당일 외출·복귀는 증상 있을시에만 RAT)

외부프로그램

·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허용

* (외부프로그램 강사) 3차 이상 접종 완료자, 2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 이력이 있는 자

· 유증상인 경우에만 RAT 권고

· 접종력에 관계없이 허용

· 유증상인 경우 RAT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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